<p></p><br /><br />고양이 한 마리가 아파트 21층, 창틀 바깥쪽에 위태롭게 앉아있습니다. <br> <br>고양이 목격 사진과 함께 구조를 돕자는 글이 확산됐지만 추락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<br> <br>"119는 고양이 구조를 못 하나" 묻는 질문도 있는데 동물 구조 어디까지 가능한지 따져보겠습니다. <br> <br>과거엔 119에서 이런 구조까지 했습니다. <br> <br>낚싯줄에 걸린 백로를 구하기 위해 강물에 뛰어들고, <br> <br>학교 사육장에서 도망친 공작새도 잡아줬죠. <br> <br>2017년, 119구조 출동 통계를 보면 '동물 포획'이 전체의 15% 넘게 차지할 정도였는데요. <br> <br>하지만, 2018년 3월. 유기견을 구하려고 출동한 소방차를 대형 화물차가 들이받아, 소방관 3명이 순직한 사건이 전환점이 됐습니다. <br> <br>소방청이 출동을 거절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을 마련했는데 동물 포획과 관련해 신고가 접수되면 긴급, 잠재, 비긴급으로 위험 정도를 나눠 비긴급 사건은 출동하지 않는 겁니다. <br> <br>구체적 기준이 뭔지 확인해봤는데요.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, '사람'에게 위험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근거입니다. <br> <br>같은 동물이라도,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동물인 멧돼지의 경우 포획을 위해 출동하고 <br> <br>위험성이 없는 유기견. 유기 고양이 등 단순 보호 요청은 출동하지 않고 더 위급한 사건에 집중하는 겁니다. <br> <br>그렇다면 단순 동물 구조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. <br><br>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전화하면 관할 지자체나 유관 기관 연락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다만 이번처럼 사다리차를 동원해야 하는 등의 경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. <br> <br>[서울 강동구청 관계자] <br>"21층이고 새벽시간이었고… 구조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구조를 했을 거예요." <br><br>여기서 한 가지 더. 최근 빈번한 동물 '로드킬' 사고는 어디로 신고해야할까요? 일반도로· 국도는 110. 고속도로는 도로공사 콜센터(1588-2504)에 신고해야 합니다. <br> <br>이 밖에도 궁금한 사안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.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with@donga.com <br>연출·편집:황진선 PD <br>구성: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 임솔, 권현정 디자이너 <br> <br>[팩트맨 제보 방법] <br>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